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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교육위, 학원교습시간 조정 의결 hit. 48647 / Date. 2011-06-27



인천시의회 교육위, 학원교습시간 조정 의결

최종 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원 교습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시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초등생 교습시간은 오후 9시, 중학생 오후 10시, 고교생 은 오후 11시까지로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의결안은 오는 7월7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배상만 시교육위원은 “시교육청과 학원연합회 양쪽의 입장을 존중해 의결했다”면서 “상임위에서 의결한 만큼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 교육청은 다소 아쉽지만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초등생 교습시간 오후 10시, 중학생 오후 11시, 고교생 자정까지를 주장하는 인천시 학원연합회측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본회의에서 부결 또는 일부 수정될 수도 있다.


시 학원연합회 관계자는 “시의회 교육위의 의결 조치는 학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서민들에게 사교육비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면서 “회원들의 뜻을 모아 시의회 본회의에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말 초등생 오후 10시, 중ㆍ고교생은 자정까지인 현행 교습시간을 초등생 오후 8시, 중ㆍ고교생 오후 10시로 각각 2시간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시교육위에 제출했었다.


이에 시 학원연합회는 생존권 위협, 사교육비 경감과 학생 건강ㆍ학습권 보장 불확실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해 교육위가 그동안 심의를 보류해왔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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