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을 폐지하고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을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5년부터 ‘대입 기획 균형 선발제’에 따라 대학이 특성화고 재학생을 정원 외로 선발하는 특별전형이 폐지된다. 반면, 특성화고를 졸업한 취업자들을 정원 외로 선발하는 특별전형은 확대된다.
교과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특성화고를 대학 진학의 또 다른 통로가 아닌, 본연의 취업 중심 학교로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특성화고는 진학률이 70%를 넘긴 반면 취업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현재 특성화고가 전문 기술인 배출이라는 설립 취지에서 대학 진학 통로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동일계 특별전형에 대해서도 ‘특성화고의 대학진학 통로화’를 부추겼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교과부는 “2013년도부터 동일계 특별전형 규모는 현재 정원 외 5%에서 3%로 줄고, 특성화고 재직자 특별전형 규모는 동일계 특별전형 감소비율이 반영돼 정원 외 2%에서 4%로 늘어난다”며 “동일계 특별전형은 폐지되지만 대학이 독자 기준에 따라 ‘정원 내’로 특성화고 학생을 선발에는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입 기회균형선발제의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대상에 도서 및 벽지 지역 학생을 추가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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