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14일 방과후학교의 편성‧운영에 학교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원칙을 담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운영 기본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과후학교에서 교과 교육을 줄이고 문화‧예술‧체육‧봉사 등 교과 외 수업을 대폭 늘리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에 교과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에서 교과 외 영역의 권장 비율을 정하고, 자유수강권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1인당 수강 강좌의 교과 외 영역 권장 비율을 제시한 바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방학 기간 내 교과 외 영역 프로그램에 대한 권장비율을 70% 이상, 자유수강권을 활용한 1인당 수강 강좌의 교과 외 영역 권장 비율은 80%로 상향조정했다. 또 혁신방안의 실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평가와 학교장 경영능력평가에 혁신 활동 내용과 실적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교과부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방과후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유수강권을 이용할 때는 교과‧비교과 프로그램의 구분 없이 학생이 희망하는 강좌를 자유롭게 들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시행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다양하고 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교 교육기능을 보완하면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혁신’을 내세우는 서울시교육청과 ‘자율’을 내세우는 교과부 사이에서 학교에서는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향후 방과후학교 운영 지침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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