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인하 조정명령을 두고 벌인 소송에서 법원이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학원비가 너무 비싸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 당국이 개입해도 무관하다는 것.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A 보습학원이 “주 1회 290분 수업에 월 27만원인 수강료를 6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며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원수강료 조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정 수강료의 기준은 물가수준, 학원의 규모, 교습내용, 운영 비용 등 개별적 요소를 모두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최근 지난 두 해 물가인상률이 연 5%에 못 미치며, 인근 학원 수강료를 고려했을 때 A 보습학원이 주장하는 수강료는 사회 통념상 가격수준이 너무 높아 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2007년 12월부터 한 반당 12명의 정원으로 주 1회 290분 수업을 하고, 월 27만1000원의 수강료를 받아온 B 보습학원은 지난해 6월 한 반당 6명 정원의 강좌와 고3 수능반을 개설해 월 60만9000원의 수강료를 받겠다고 강남교육지원청에 통보했다.
하지만 강남교육지원청이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어 수강료 인상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수강료 동결 조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B 보습학원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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