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를 인하하는 것에 대해 교육청의 조정명령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교육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B보습학원이 수강료 조정명령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원 수강료가 과다한지 여부는 경제상황과 국민소득수준, 사교육 현황 등 일반적 요소와 학원의 규모와 교습시간 등 각 학원의 개별적 요소를 검토해 산출되는 적정 수강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가격수준이 사회통념상 너무 높아서 당국의 개입이 필요한 정도라고 판단되면 수강료 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B학원이 월 27만원에서 60만원대로 수강료를 올리려 한 데 대해서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물가상승률이 연 5%에 못 미치고 B학원의 운영에서도 급격한 인상요인은 없다”면서 “수강료를 올리게 되면 영업이익이 35억여원으로 영업이익률이 46%에 이르고 특히 학원장의 인건비가 연간 5억원에 달하는 등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B학원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한 반당 정원을 12명으로 해 주 1회 수업을 하고 월 27만1천원의 수강료를 받았는데, 지난해 6월 한 반당 6명 정원으로 바꾸며 월 60만9천원의 수강료를 받겠다고 강남교육지원청에 통보했다. 이에 강남교육지원청이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어 수강료 인상근거가 미흡하다며 동결하기로 하는 조정명령을 내리자 B학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당국은 그동안 ‘수강료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수강료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5조4항에 따라 수강료 조정명령을 내렸지만 학원이 불복해 소송을 내면 번번이 명령이 취소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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