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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2단계 학교자율화추진계획 발표 hit. 48393 / Date. 2008-07-11

The HAEORUM|기사입력 2008-07-11 16:10

서울시교육청이 '단위학교의 자율권 확대'와 '학생의 권익향상'을 주요 골자로 한 2단계 학교자율화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학교자율화 조치에 따른 시교육청 차원의 두 번째 후속조치이다.

이번 조치가 확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학생 수련회나 수학여행, 청소년 단체활동에 대한 사항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대한 시교육청 차원의 시행지침이 폐지되고 그 권한이 학교장에게 위임됐다. 따라서 과학고의 교육과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역시 단위학교 차원에서 결정이 가능하다.
시교육청은 학생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사 관련 규침 또한 대폭 수정했다. 먼저 고입전형 면제대상자에 대한 고교 입학업무 관련 규정을 폐지하여 특성화고,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등 특수고 재학생들이 1개월을 해당 학교에서 1개월을 채우지 않아도 타학교로의 전학이 가능해졌다. 또 학생들이 거주지를 이전해 전입학을 원할 경우에도 재학기간에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밖에도 원로교사 임용여부의 결정권이 학교의 자율에 맡겨졌으며, 학생 건강검진실시 및 급식 운영 등 위생에 관한 관련 규정은 유사 지침과 통합해 관리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번 자율화 조치로 단위학교별로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게 되고, 학생의 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The HAEORUM] 오지선기자  green7073@ho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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