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주 5일 수업제 본격 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6개 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를 대상으로 주5일 수업제가 본격 실시되지만 당장의 시행여부는 각 학교가 지역 여건과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단, 주 5일 수업을 현재와 같이 월 2회 실시할 경우 수업일수는 매 학년 205일 이상, 전면 실시인 경우는 매 학년 190일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유치원과 초중고 각 학교들은 1명의 수석교사를 둘 수 있다. 수석교사는 4년마다 재심사를 거치고 매년 업적평가를 받게 된다. 단, 수석교사의 수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업시간은 2분의 1로 경감된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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