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율형 사립고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학생의 전·편입학 여부와 입학전형 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고와 자율학교 중 후기학교는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생의 전학과 편입학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연 4회인 서울(3/5/8/12월)과 대구(3/5/7/익년 2월) 지역의 자율고 전·편입학 횟수 제한이 자라지게 됐다. 또 입학전형방법(학교생활기록부·추천서·면접 등)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율고의 학생 선발 시기, 모집 규모 등 전체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교과부는 각 교육감 소속 하에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위원회’를 설치, 사교육 유발 요인은 없는지 등을 조사·평가해 나갈 계획이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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