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를 비롯해 대구, 광주 등 일부 대도시 지역에서만 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있는 학원 교습 시간에 대해 부산 등 타 시도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4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부산·대전·울산시교육청과 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도교육청 등 9개 시도 교육청이 오후 11시부터 자정까지인 초·중·고등학생의 학원 교습 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시도 조례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들 교육청은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시도 의회와 의안 상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각 시도 의회는 오는 10일부터 2월17일까지 시도별로 개최된다.
반면, 인천, 제주, 전남 등 3개 지역은 초·중·고별로 제한 시간이 다르다. 인천은 지난 1일부터 초등학생 오후 9시, 중학생 오후 10시, 고등학생 오후 11시로 새 조례가 적용됐고, 제주는 오는 3월부터 초등학생 오후 9시, 중학생 오후 11시, 고등학생 자정으로 제한된 개정 조례가 시행된다. 전남의 경우 작년 2월부터 초·중 학생 오후 10시, 고등학생 오후 11시50분으로 제한을 뒀다.
그간 학부모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에 따라 학원 교습 시간이 다른 것은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학생들의 건강상 문제, 귀가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학원 교습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도별로 교습 시간 단축 조례가 제정되면 그에 따른 지도·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