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과 처벌이 기록된다. 학생부에 기록된 가해학생 조치 사항은 각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입시 전형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월 1일부터 초·중·고교 학생부에 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각종 폭력 사실과 처벌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재 대상 행위에는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 등이 포함됐다. 또 성폭력·따돌림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행위 등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도 기재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학생부에 학교 폭력 관련 처벌이나 행위가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학교 폭력이 문제가 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처벌 내역이 학생부 '학적사항' '출결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자리에 기록된다.
학생부 '학적사항'에는 가장 무거운 처벌인 전학과 퇴학 처분이 특기사항으로 기록된다.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처분은 학생부 '출결상황'의 특기사항에 표기한다.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교내 봉사, 학급 교체 처분은 학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반영된다.
조치 기록은 졸업 후에도 초·중학교는 5년, 고교는 10년간 보존된다. 교과부는 이번 방침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3월 1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처벌 기록은 각 고교와 대학에 입시 자료로 제공되며, 입시전형 반영 여부 및 방법은 해당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을 조만간 시·도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 전달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학생들의 인권과 불이익을 이유로 학교폭력과 관련된 처벌 사항을 거의 기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가해 학생에 대해 교내 봉사와 같은 가벼운 조치만으로 끝나고 처벌 기록이 남지 않아 가해 학생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며 “처벌 기록이 상급학교 진학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경각심이 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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