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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위, 새 학원운영조례 개정안 발표 hit. 49502 / Date. 2008-09-11


The HAEORUM|기사입력 2008-09-11 15:29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0일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먼저 다음달부터 경기지역 학교 교과 교습학원의 심야 교습시간이 밤 10~12시까지로 제한된다. 교습을 시작하는 시간은 모두 오전 5시 이후로 동일하지만, 학교급별로 약간의 차등을 적용한 것이다. 유치원 및 초등학생은 밤 10시, 중학생은 밤 11시, 고등학생은 12시까지이다.
숙박시설을 갖춘 교습학원의 등록 제한도 사라진다. 1990년 이후 숙박시설을 갖춘 일명 기숙학원의 등록을 불허했던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 새 조례가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면 기숙학원의 등록을 허용할 방침이다. 신규 등록뿐만아니라 기존 기숙학원들도 1년 이내에 시설기준을 충족하면 정식 등록이 가능하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교육청에 통보된 뒤 다음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The HAEORUM] 김진희기자  yium800@ho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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