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HAEORUM|기사입력 2008-09-12 15:20
지난 11일 서울시교육청은 특별단속에 적발된 34개 학원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부 학원들이 국제중과 관련해 과열 과외를 유발하려는 조짐이 있어 지난달 22일부터 내달 5일까지 11일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학원 중 2개 학원은 7일 및 14일간 운영정지 처분, 32개 학원은 경고 및 시정 명령이 내려졌으며 이중 3개 학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2개 학원은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주요 위반 행위로는 허위, 과대 광고, 수강료 초과징수 및 표시제 위반, 교습시간 위반, 제장부 미비치 등이 다. 이번 특별 단속 대상은 국제중 대비반을 운영하는 외국어학원과 보습학원으로 한정했으며, 입시설명회, 신문 및 잡지광고를 하는 학원을 중점 대상으로 점검했다. 시교육청 측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도 서울 국제중과 관련해 입시설명회나 신문광고 등 허위, 과장 광고 행위가 재발될 수 있으므로 특정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국제중에 대한 과열 과외 분위기를 미리 차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The HAEORUM] 이광욱기자 lkw@hor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