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 HAEORUM|기사입력 2008-10-10 13:50
최근 학원 단속을 본격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발맞춰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현재 학원 벌점 합산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원벌점제는 운영 정지까지 필요한 벌점이 30점으로 1년마다 소멸됐다. 하지만 부과되는 벌점에 비해 합산 기간이 너무 짧아 단속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예를 들어 수강료를 과도징수할 시 벌점 5~10점 부과되는데 한해에 3차례 이상 적발되지 않고서야 학원 운영정지까지 이어지기 어려워 법에 무거움을 느끼기 부족하다는 것이다. 얼마 전 교육감사위 국정감사에서도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이 학원 단속의 미진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현재 벌점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관련 교육규칙을 개정해 수강료를 초과했을 경우 1차례만 적발되도 7일 이상 3개월 이하의 운영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The HAEORUM] 박혜성기자 greendeath@ho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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