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올해부터�판閨냔扁짹牡� 종합대책, �팁森紵閨�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판閨낸뵈胎跆Х� 및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활성화,�팁�5일 수업제에 따른 경조사 출석인정 일수 변경 등으로 인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요령이 개정됐다고 5일 밝혔다.
학교생활기록부는 대입 전형에서 입학사정관제 확대에 따른 중요성이 강조되면서부터 학생 교육활동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가 기록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가해학생 조치사항이 3가지 영역(학적과 특기사항, 출결과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록된다.
또 성취평가제 도입에 따라 중학교 1학년 성취도 표기 방식이 수-우-미-양-가에서 A-B-C-D-E로 바뀌며,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전문교과는 석차 등급(1~9등급)에서 성취도(A-B-C-D-E) 5등급으로 변경 기록된다.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시간과 특기사항을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동아리활동’란에 기록하고, 활동시간은 동아리활동 이수시간에 합산하여 관리하며,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방과후학교 수강내용을 체계적으로 누가 기록 관리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생활기록부는 가장 신뢰도 높은 대입 전형자료로 제공된다”며 “이번 개정 내용을 학생과 학부모가 숙지하여 학생교육활동 내실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2시 청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고등학교 교감 및 학적업무 담당교사, 지역교육청 선도교사 등 18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연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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