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HAEORUM|기사입력 2008-10-20 18:02
학원이 과대광고나 수강료 허위 표시를 하다 한차례만 적발돼도 등록이 취소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12월 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학원의 과대광고에 대해 1차 적발시 10점, 2차 20점, 3차 30점의 벌점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한차례만 적발돼도 등록말소가 가능하다. 과대광고의 경우에는 1차 적발 시 벌점 35점, 2차 적발 때는 등록이 말소된다.
수강료 초과징수의 경우, 100%이상은 1차 적발에서 35점이 부과되고 2차 위반시 등록 말소된다. 수강료를 표시, 게시하지 않거나 허위 표시할 경우에도 1차 20점, 2차 40점, 3차 말소가 된다. 또 학원 교습시간이 밤 10시를 넘기면 기존에는 연장시간과 무관하게 3차 적발 시 15점의 벌점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새벽 1시 이후까지 학원을 운영하면 한차례만 걸려도 30점의 벌점이 내려진다.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가 적발된 경우 학원의 고의가 인정되면 곧바로 등록이 말소되며, 중과실이 인정되면 두 차례 적발 시 등록이 말소된다. 한편 벌점에 따른 처벌은 20∼30점 경고, 31∼65점은 일주일∼3개월 영업정지, 66점 이상 등록말소 등이다.
[The HAEORUM] 오지선기자 green7073@hor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