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swer|기사입력 2008-10-27 17:56
이르면 2010학년도부터 외국어고 입시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를 출제하면 법에의해 제재를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외고 입시 개선을 위해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 내에서 구술 면접 등의 문항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외고에서는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벗어나는 문제들을 출제해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계속 권고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재 수단이 없다보니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는 일이 종종 있었다"며 "선행학습 등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 외고를 비롯한 특목고 입시에서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2009학년도 외고 내신 실질반영비율은 평균 46.1%로 2008학년도(38.6%)와 2007학년도(36.8%)에 비해 증가했다.
[answer] 김창석기자 pi327@ho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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