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전북지역 고등학교에서 강제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인사 등 각종 제재를 받게 된다.
2일 전북도교육청은 공립은 물론 사립학교에서도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강제로 실시할 경우, 인사 및 재정적 불이익은 물론 행정 및 징계 조치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선행학습과 학원교습 등을 강요하는 행위 일체도 금지하고 지도 및 감독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선행학습과 학원교습을 강요하는 교사, 보충학습시간에 교과 진도를 나가는 학교, 야간자율학습을 강제하는 학교가 아직도 있다”면서 금지 및 제재 지시를 내렸다.
김 교육감의 이번 지시는 야간자율학습 등에 대한 수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교육감은 “공립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교장, 교감에게 책임을 묻고 교장 중임심사 때 필수 고려 요소로 반영하겠다”면서 “사립은 재정지원에 중요한 근거로 참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또 “위반 정도나 일탈행위가 심한 경우, 행정조치나 징계까지 고려하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강제 야간자율학습 등에 대해 수 차례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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