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swer| 기사입력 2008-12-9 13:58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한 학원비 특별점검에서 점검대상 중 절반이 넘는 854개 학원이 학원비 과다징수 등으로 적발돼 등록말소, 교습정지 등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교과부 학원단속팀은 지난 10~11월 두 달간 전국 1613개 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학원비 초과징수 246건과 학원비 표시 위반(55건)·허위 과장 광고(13건) 등 989건(854개 학원)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학원들은 1과목을 강의하면서 2~3개 과목을 강의하는 것처럼 꾸며 '과목 부풀리기'로 수강료를 올려 받거나, 수업 시간을 실제 수업보다 늘리는 방법으로 수강료를 높게 책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학원은 학원비를 한 달에 두 차례 나눠 받는 방법을 쓰기도 했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적발된 학원은 서울이 443개 학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고, 이어 부산(77개)·광주(63개)·대구(62개)·울산(27개) 순이었다. 교과부는 이들 중 2개 학원(서울, 광주시 1개씩)에 대해 등록말소, 47건에 대해 교습정지, 717건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학원비를 초과 징수받은 사례 가운데 70건에 대해서는 수강료 반환 조치를 해 3789만원을 학부모와 학생에게 돌려줬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지난 11월 24일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 go.kr)에 개설된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81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교과부는"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발생되면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nswer] 김창석기자 pi327@hor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