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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영어강사 입국, 범죄경력 있으면 불허 hit. 50628 / Date. 2009-01-09

answer| 기사입력 2009-1-09 13:58

이르면 3월부터 범죄 경력이 있는 외국인 영어강사들의 국내 입국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법무부가 7일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영어강사로 취업하는데 필요한 E-2(회화지도) 비자를 받으려면 해당국 국가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 관련 증명서를 현지 한국공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범죄경력자는 우리나라에서 영어강사로 일하기가 어렵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그 동안 법규가 아닌 내부 지침으로만 영어강사 희망 외국인들로부터 범죄 경력 서류를 받아왔다.
개정안은 또, 영어강사 희망자들에게 전염병이나 성병 등의 치료경력이 담긴 건강증명서와 최종 출신학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도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3월부터 시행된다.

[answer] 김창석기자  pi327@ho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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