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수시모집에서 지원한 대학이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되면 수험생은 수시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2013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데 반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9월경에나 발표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발표한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해당 연도에 각종 정부지원을 못 받게 된다. 전체 대학 중 하위 15%에 해당하는 대학이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되며, 부실의 정도가 심한 경우 재학생의 학자금 대출 한도가 최대 등록금의 30%까지 줄어드는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수험생이 해당 대학에 입학하게 될 경우 학자금 대출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대교협은 “이번 조치는 올해부터 수시모집 지원 횟수가 6회 이내로 제한되는데 수험생이 하위 15%에 속하는 부실대학임을 모르고 지원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당초 올해 수시모집이 9월6일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당겨짐에 따라 추가 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험생들은 재정지원 제한대학 발표 이후 사흘간 명단에 포함된 대학의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총 6회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대학에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의 경우 9월4일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따라서 수험생은 4일 발표 시 6일까지 지원을 취소해야 한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