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대입부터 입학 관련 서류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항을 누락할 경우 입학이 취소되고 모든 대학에 3년 동안 지원할 수 없게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9일 대학입학 전형위원회를 열고 “2014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서 이러한 제재 규정을 각 대학의 모집요강이나 학칙에 명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성균관대에서 성폭력 혐의로 보호처분을 받은 학생이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합격한 사실이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대교협은 ‘누락할 수 없는 주요 사항’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대입에서 인성평가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학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가해사실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자는 대학 입학 후라도 서류검증 등을 통해 주요사항 누락, 서류위조 같은 부정이 확인되면 입학이 취소되고 별도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이후 3년 동안 해당 학교를 포함해 모든 대학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올해 대입에서 이 같은 제재를 적용할지 여부는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