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는 2013학년도 수능이 다가오면서 EBS 교재를 무단 도용하는 사교육업체가 늘고 있어 이에 강경 대처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EBS는 EBS 교재를 무단 발췌ㆍ요약해 수능 마무리용 교재를 만드는 경우, EBS 현직 출연강사나 저자가 아닌데도 ‘EBS 강사진’, ‘EBS 저자’라고 소개하는 경우에 대해 민ㆍ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협조공문을 출판사와 사교육업체에 보냈다.
또 법무법인과 협조해 ‘EBS 요약강의’ 형태로 EBS 교재가 무단 복제되는 것을 상시 단속하고, 수험생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제보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EBS 관계자는 “EBS 등록상표와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해 마치 EBS 교재인 것처럼 수험생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교재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EBS 수능연계교재는 EBS에서 직접 발간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수를 거친 교재에만 해당한다”며 “연계교재에는 교재 우측 상단에 황금색 딱지 모양이 프린트돼 있으니 교재를 선택할 때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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