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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학원 교습시간 규제 조례 내달 처리 hit. 43732 / Date. 2012-12-26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충북도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다음 달 도의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1월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뒤 처리를 미뤄왔던 이 조례가 2년 만에 매듭짓게 되는 것이다.


김광수 충북도의회 의장은 25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본회의에 장기간 계류된 학원교습 관련 조례를 다음 달 20일부터 열리는 317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달 초 상임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했으나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됐다"며 "상임위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 토론회 등을 거칠 필요 없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상임위에서 학원단체와 학부모 등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만큼 이제 학생들의 건강권,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이 조례를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이 2010년 3월 마련한 이 조례안은 초등생과 중학생은 오후 11시, 고교생은 자정으로 돼 있는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단축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당시 도교육위원회는 교육 당국과 학원계의 입장 차가 뚜렷한 조례안을 임기 말에 처리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이유 등으로 의결을 보류했다.


2011년 1월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절차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또다시 처리를 미뤘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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