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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개정 추진 반발, 불법과외부터 단속하라! hit. 43808 / Date. 2013-03-12

교육과학기술부가 현재 시/도별로 다른 학원 교습시간을 초등생은 8시, 중학생은 9시, 고등학생은 10시로 제한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대하는 경남학원연합회 소속 18개 시/군 지회 회원 400여 명이 2월 12일 경남교육청 후문에서 집회를 열었다. 학원교습시간 단축을 뼈대로 하는 정부의 학원법 개정에 반대하기 위해서다.


경남 지역에서는 오는 2월 14일부터 현재 밤 12시까지인 학원 교습시간이 초등생 대상 학원은 오후 9시, 중학생 대상 학원은 오후 11시까지로 단축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시행에 들어간다.


경남학원연합회는 “정부가 학원 교습시간을 일률 단축하는 대신에 불법 과외를 단속하고 방과후 학교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남연합회는 정작 교육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불법 과외에 대한 단속은 없고 정상 운영하는 학원을 대상으로 한 경남교육청 등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며, 향후 계획된 지도단속을 거부한다고 결의했다.


경남학원연합회뿐만 아니라 대다수 학원교육종사자들은 학원법 개정안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여기고 있다. 더불어 교습시간 제한이 없는 EBS의 원격강의와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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