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원의 심야교습 제한을 전국적으로 밤 10시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정부가 전국의 학원과 교습소 등의 심야교습 제한 시간을 교과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서울과 경기, 대구·광주는 초·중·고교생 모두 밤 10시까지, 부산은 고교생만 오후 11시까지, 강원?울산?대전 등은 자정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울산과 충북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학원 운영시간 제한이 없으며, 현행 학원법은 시·도 조례로 학원 교습시간을 정하고 교육감이 단속하도록 돼 있다.
주목할 점은 교과부가 고교생은 오후 10시, 중학생과 초등학생은 시간을 더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반기 내에 학원법 개정 여부를 결정한 뒤 구체적인 제한 시간을 정할 계획이다.
교과부에서는 학원비 인상 등 사교육 수요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민간사업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은 물론 학원가의 반발, 실효성 여부 등으로 논란거리를 낳고 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심야교습을 제한하게 되면 주말 학원반이 활성화되거나 고액 과외가 성행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과부는 논란이 지속되자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라고 밝혔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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