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swer| 기사입력 2009-3-17 14:50
대전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가 시내 고등학생들의 학원 심야 교습제한시간을 새벽 1시까지 연장키로 하면서 전교조 등 교육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7일 대전시교육청과 전교조 등에 따르면 시의회 교사위는 이날 시교육청이 제출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 자정까지로 돼 있던 고등학생 학원 심야 교습시간을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 수정안은 시내 학원의 교습시간을 초등학생 오전 6시부터 밤 10시, 중학생 오전 6시부터 밤 11시, 고등학생은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했다.
이는 초등학생 오전 5시부터 밤 10시, 중학생 오전 5시부터 밤 11시, 고등학생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이던 시교육청 안과 비교해 초.중학생은 시작시간을 1시간씩 늦추고, 고등학생은 시작시간을 1시간 늦추면서 마치는 시간을 1시간 연장한 것이다. 시의회 교사위는 "학생과 학부모의 자유로운 교육 선택권과 현 교육현실, 다른 사교육과 달리 학원 교습시간만 제한하는 데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 이 같이 수정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과 인권을 무시하고 학원업자들의 영업권만 보장한 새벽 과외교습시간 허용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특히 "이미 학원 심야교습 제한시간을 정한 다른 시.도에서도 자정을 넘긴 경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도 "학원교습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학생의 휴식권과 건강권, 수면권을 위협할 수 있고 공교육 정상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수정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대전시의회 제1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answer] 김미현 기자 sblion84@ho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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