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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정정 기준 까다로워진다 hit. 43250 / Date. 2013-04-15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대입 전형에 유리하도록 함부로 고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14일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학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학생부 작성 및 관리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잇따라 문제점으로 지적된 학생부 부당정정 사례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방안 지침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학생부 정정을 금지한다는 기존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잘못 기재해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정정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이를 어기고 학생부를 임의로 고쳐준 사실이 발견될 시, 해당 학교를 행정·재정적으로 제재하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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