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 입학전형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 출제가 금지될 전망이다. 이를 어길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 중단과 학생정원 감축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30일 국회에 제출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은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입학전형, 대학 입학전형 등 세 단계에서 선행학습을 억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 상반기 입법 절차를 마친 뒤 2015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초·중·고교는 지필평가, 교내대회 등에서 학생들이 배운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출제할 수 없다. 학교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국제중, 외국어고, 특목고 등은 이전 단계의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전형을 실시할 수 없다.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이나 각종 인증시험 성적, 자격증 등을 입학전형에 반영하는 것도 금지된다.
대학 역시 적성검사, 논 ‧ 구술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등 자체 고사를 시행할 때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평가가 실시됐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관련 교원을 징계하고, 해당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 또는 삭감할 수 있다. 대학에 대해서도 재정지원 중단 및 삭감, 학생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는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조항은 빠져 있다. 지난 4월 16일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학원의 선행교육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강 의원 측은 이번 법안은 정규 교육과정의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것이며, 사교육 분야의 선행교육 금지 방안은 추후에 다른 법률을 통해 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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