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학원없는 일요일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학원들을 일요일에 강제로 문을 닫게 하는 방안으로 아동‧청소년들을 쉬게 하자는 취지다. 시 인권위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일요일부터 학원을 안 가게 해서 아동청소년에게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원회가 인권정책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르면 6월 공식발표될 예정이다.
서울시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학원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교육 과열의 근본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규제만 강화한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고액과외 등 음성적 사교육 시장만 부풀릴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일요일 학원수업 금지가 법제화되더라도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만 18세 이하의 학생들을 상대로 한 입시학원이나 보습학원들을 규제대상으로 검토중이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학원 15,000여개 중 보습학원은 13,000여개다.
현재 서울과 경기, 대구, 광주 등에서 10시 이후에 학원수업을 금지하고 있지만 특정 요일 전체를 학원 휴무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특정 요일의 수업을 제한하는 것은 현행 학원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 유력하다. 향후 법적 강제성을 갖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국회에서 이같은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가 변수다. 서울시 교육청도 일요일 휴무와 같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려면 학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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