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벌어지는 체벌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학생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강사와 해당 학원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제재 당한다.
서울시교육청은 6일 ㈔한국학원총연합회와 ㈔한국교습소총연합회 등 학원 관련 단체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고, 각 학원장 및 강사, 교습자에게 해당 내용을 공지할 것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일부 학원에서 폭행에 버금가는 위험한 수준의 체벌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학원 내 체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도와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 학원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학원 등 교습 또는 그 밖의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의 신체 · 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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