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학급 배치고사나 전국 단위로 치러지는 모의고사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촉진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 중이라고 8일 발표했다. 이는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금지를 위해 지난달 30일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데 따른 조치다.
특별법에서는 중간 ‧ 기말고사와 수행평가 등 내신시험에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평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교육부가 검토 중인 시행령에서는 이외에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선발고사, 반 배치고사, 재학 중에 실시하는 모의고사 등도 특별법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 전국단위 모집 일반고의 경우,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특별법 제정 이전에 학교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평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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