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지역 특목고, 자율형사립고 등은 사회통합전형에서 모집정원의 최소 60%를 저소득층에서 우선 선발해야 한다. 부유층 자녀 입학으로 악용돼 논란을 빚었던 기존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의 이름을 바꾸고 선발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13일 발표한 ‘2014 고입 사회통합전형’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되는 2014학년도 사회통합전형은 기회균등전형(1단계)과 사회다양성전형(2~3단계)으로 세 단계에 걸쳐 실시된다. 순위에 따른 단계별 전형을 통해 사회적 약자 선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단계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1순위 대상자로 사회통합전형 정원의 60%를 선발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탈락한 1순위 지원자들과 함께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 2순위 대상자 중 나머지를 선발한다.
3단계는 1, 2단계에서 정원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실시되며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자녀 등 3순위 대상자만 지원할 수 있다. 다자녀가정 유형은 출생 순서에 관계없이 자녀 1명에게만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선발 인원은 사회통합전형 정원의 30% 이내다.
사회다양성전형에는 소득분위 8분위(월소득 558만원 정도)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의 자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했다. 부유층은 지원할 수 없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사회통합전형에 대한 심의·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부정 입학이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 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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