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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전형료 잔액 환불 의무화된다 hit. 43787 / Date. 2013-05-22

올해 입시부터 각 대학은 입학전형료의 잔액을 반드시 응시생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교육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22일 공포했다. 법안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는 11월 23일부터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은 입학전형을 마친 후 입학전형 관련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잔액을 응시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 전형료를 잘못 내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입학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대학이 전형료를 과도하게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입학전형 관련 수입 ‧ 지출 항목과 산정방법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편, 국가유공자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에게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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