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 또는 폐지, 예체능계 모집단위의 수능 A·B형 반영방법 변경 등에 대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수정 심의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심의 결과 건국대, 경북대, 고려대, 광운대, 대전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숭실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충남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등 32개교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 또는 폐지안이 통과됐다. 이들 대학은 대부분 수능 과목별 등급 합계를 1~2등급 낮춘다. 경운대 등 일부 대학은 전형별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한다.
강원대, 경희대, 고려대, 부산대, 서울과학기술대, 한양대 등 6개교는 예체능계 모집단위의 수능 반영방법을 변경했다. 기존의 A 또는 B형 중 하나만 지정하는 방식에서 A·B형 교차지원이 가능해졌다.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변경된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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