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고등학생 사설학원의 교습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5일 도의회 문형호 교육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경기도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조례안에는 고등학생 학원 야간교습 제한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오후 11시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원 교습시간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지금까지 50여명의 도의원이 조례안에 찬성 서명했으며, 이르면 다음 달 임시회에 문 교육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해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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