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swer|기사입력 2009-4-2
시도 교육청이 사설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제각각 다른 단속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법령에 명시해 정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와 감독,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을 법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을 2010년 6월까지 개정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이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이 자체 규정을 운영하고 있고, 동일 사안에 대해서도 처벌기준이 서로 달라 형평성과 실효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권익위가 지난 2월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서울시교육청은 수강료 초과징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정지 75일'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을 하지만 인천은 '경고∼정지 75일', 대전, 대구, 울산은 '정지∼말소', 광주는 '경고~말소'로 제각각 달랐다.
또 서울 등 6개 시도는 초과징수한 수강료 액수에 따라 달리 처분하지만 대전시 등 9개 시도는 구분없이 처분하고 있었다. 허위.과대광고도 서울은 '시정명령∼경고' 행정처분을 하지만 부산은 `경고', 인천, 울산, 광주는 '경고∼정지', 대구는 '경고∼말소'로 들쭉날쭉했다. 등록말소 대상인 '설립.운영자 변경 무신고'의 경우 서울, 인천, 부산은 `경고'에 그쳤고, 나머지 13개 시도는 '정지∼말소'를 행정처분 기준으로 삼았다.
이와 함께 과태료 부과기준도 서로 달라 '수강료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에 대해 서울시 등 5개 시도는 5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지만 광주광역시 등 3곳은 최고 2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하는 등 부과액 차이가 4배에 달하는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학원이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솜방망이 행정처분에 그쳐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원의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적발된 2천510건 중 96%(2천415건)가 형식적인 시정명령 및 경고 처분에 그쳤고, 정지는 53건, 폐원은 42건에 불과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answer] 김미현 기자 sblion84@hor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