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 교육부가 국적 위조나 학적 위장 등 입시 부정을 저지른 학부모와 학생은 물론 학교도 엄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제2차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 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외국인학교에 들어가려면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외국인이어야 하고,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내국인 학생은 3년 이상 해외 거주 경력이 있어야 한다.
앞서 지난해 10월 내놓은 1차 대책이 부정입학 학부모나 학생에 대한 처벌·제재조치만 담아 재발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차 대책에 따르면 외국인학교가 국적 위조나 학적 위장 등의 입학 무자격자를 알고도 입학시켰다가 적발되면 6개월∼1년간, 두번째 적발 시 1∼2년간 내국인 학생을 모집하지 못한다. 이후 또 적발되면 내국인 학생을 일절 모집할 수 없게 된다.
외국인학교는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정원의 30% 범위에서 내국인 학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원을 다 채우지 않고 실제 다니는 학생 대부분이 내국인인 곳이 많아 내국인 학생 모집을 금지하면 사실상 퇴출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 홈페이지'(www.isi.go.kr)를 만들어 외국인학교의 정원, 납입금, 부정입학 적발 등에 따른 시정·변경 명령 등을 올려 학부모·학생의 학교 선택을 돕기로 했다. 민간에서 시설과 부지를 임차한 외국인학교가 교사와 교지를 확보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교사·교지 소유 여부도 공시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연말께 국회에 제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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