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율형 공‧사립고의 전‧편입학 시기와 요건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교육청은 31일 내년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전학 및 편입학 시기를 8월과 이듬해 2월 등 연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전했다.
자사고는 처음에는 한 해 4회까지 전‧편입학 시기를 정할 수 있었지만 2012년 1월 2일자로 횟수 제한이 사라지면서 결원이 발생하면 언제든 학생을 모집할 수 있게 변경됐다. 이로 인해 일부 자사고에서 일반고의 우수학생을 유치하고 반대로 학교 부적응 학생은 일반고로 전학가도록 권해 일반고의 슬럼화를 가속화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자율형공립고(자공고)는 일반고와 마찬가지로 학생이 다른 학교군으로 이사할 경우에 한해 전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자공고는 학생이 거주지를 옮기지 않아도 현재 학교군 내 일반고로 전학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자공고를 ‘중간다리’로 이용해 학생들이 본인이 희망하는 일반고에 전학하는 사례가 있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반계고 경쟁력 제고 방안인 ‘일반고 점프-업(Jump-up)’ 정책의 하나로 자율고의 전·편입학 기준과 절차를 신설해 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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