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학기부터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적힌 학생들의 진로기록을 상급학교에서도 볼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초·중·고교 간 학생부의 진로 관련 기록을 서로 연계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학생부 전산시스템은 초·중·고교가 서로 분리돼 있어 진로 기록은 학교급별로 활용되는 데 그쳤다. 개정안은 학생부의 진로 관련 사항을 학생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상급학교에 전산자료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전산자료는 진로교육 목적으로만 활용된다.
제공 대상 항목은 학생의 희망 직업을 포함해 그 직업을 희망하는 이유와 비전을 기술하는 ‘진로희망사항’과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영역’이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중 학교급간 진로와 관련된 전산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2학기부터 상급학교 교사가 이전 학교의 진로기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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