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총연합회, 방과후 학교 문제점에 대한 기자간담회 개최
한국학원총연합회는 14일 방과후 학교에는 의무교육 체제를 부정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원총연합회는 이날 오전 용산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초중학교를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있는데도 이들 학교가 방과후 학교를 통해 학원보다 비싼 교육비를 받고 반강제로 수업을 하고 있다"며 이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학교가 사교육 영역까지 맡으면서 학원 강사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며 "학교는 학교대로 학원은 학원대로 어려움을 겪어 국가교육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answer] 김미현 기자 sblion84@hor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