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의 선발권 문제가 현체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결론나면서 전국단위 자사고 가운데 선발권 박탈위기에 몰렸던 용인외고와 천안북일고, 안산동산고가 현행 선발체제(자기주도학습전형)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에 따르면 전국 49개의 자사고 가운데 서울지역 24개를 제외한 25개 자사고는 2015학년도 입시에서도 현행방식을 통한 입시를 치를 수 있다. 대신 서울지역 자사고는 추첨으로 1.5배수를 선발하고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2단계 전형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전국단위 자사고 10개교 역시 기존 선발체제를 유지한다. 개교부터 자립형 사립고로 출발한 하나고와 옛날 자립형사립고에서 전국단위 자사고로 바뀐 5개교(민족사관고, 현대청운고, 상산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는 학생선발권을 인정받았고, 하늘고와 김천고 등 비평준화지역의 전국단위 자사고 또한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용인외고와 북일고는 평준화가 될 경우 선발권이 사라지는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다. 8월 13일 시안에서 평준화지역에 소재하는 자사고(39개)는 2015학년도부터 내신 성적 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서울은 추첨 방식에 면접을 통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하고, 자사고 수가 적은 지방은 기존 선발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확정안을 발표했다.
서울지역의 24개 자사고는 1단계 추첨에서 중학교 성적에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고 입학정원의 1.5배수 학생을 면접 대상자로 선정한다. 2단계 면접은 자기개발계획서와 학교생활기록부(교과영역 제외)를 토대로 꿈과 끼(진로계획 및 지원동기) 영역, 인성영역을 평가해 선발한다. 지방 자사고의 경우 기존 방식(자기주도학습전형)과 서울 방식 중 학교가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선발 방식이 시안과 달라진 만큼 선발 시기 역시 현행대로 전기선발을 유지하고, 자사고의 사회통합 전형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2014년부터 시작되는 5년 단위 평가지표를 통해 교육청별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입학전형에 대한 정기적 감사를 추진해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일반고로 전환하게 할 방침이다.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는 외고, 국제고에서의 이과반, 의대준비반 운영 등 입시위주 교육 및 선행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정 법인전입금 미납, 입시전형 관련 비리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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