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모집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지역 고교 졸업자로 우선 선발하도록 하는 ‘지역인재전형’이 201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된다. 정부는 지방대 특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5년간 총 1조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대학 육성특별법’을 제정해 비수도권 지방대학은 모집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지역 고졸자로 선발한다.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해오다 한국대학협의회의 문제 제기로 인해 중단됐던 ‘지역인재전형’이 부활한 것이다. 교육부는 한 분야에만 지원이 쏠리지 않도록 인문사회·자연계, 보호학문 분야, 국제화, 융복합 등 분야별로 별도 비율을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성화사업은 사업단 단위로 지원되며 별도의 지표를 마련해 평가하게 된다. 교육부는 평가기준에 구조개혁 등 대학의 자체 중장기 발전계획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 ‧ 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권역, 대학 규모에 따른 재원배분 방안과 선정 단위와 방법, 대학당 지원 사업단 수 등 세부계획은 이달 중순에 발표될 예정이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