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사설학원들의 고등학생 교습시간을 1시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조례 개정안 처리가 연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심의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고교생의 학원 심야 교습시간을 10시에서 11시로 1시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개정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도내 고교생들의 학력신장과 고액 개인과외 등 음성적 사교육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반대하는 의원들은 학생들의 수면권과 건강권 보장, 사교육 경감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맞섰다.
경기도의회는 조만간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교육청 등 교습시간 연장에 찬반 의견을 보이는 기관끼리 간담회를 열어 법안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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