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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hit. 45056 / Date. 2013-12-30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장 학칙으로 학생 생활지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서울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 규제나 소지품 검사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칙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현행 조례에서는 학생의 의사에 반해 학교장 및 교직원이 복장과 두발 등을 규제하거나 소지품을 검사, 압수하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치게 학생 개인의 권리만 강조해 학생의 책임의식이 부족해지거나 교사의 학생지도권을 제한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조례개정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말까지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그동안 조례 개정에 강하게 반대해온 만큼 의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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