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2가 대학에 진학하는 201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의대와 법대는 신입생의 일정 비율을 해당지역 고교졸업자로 뽑을 수 있게 된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지방대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우수 인재가 인근 지방대학에 상대적으로 쉽게 진학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이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지역의 고졸자나 지방대 졸업자로 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이외에 있는 지방대는 의대·법대 등 인기학과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고교 출신자로 뽑을 수 있고, 법학·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 등은 같은 지역 학부 출신을 일정 비율 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우수 인재가 서울 등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 인재들에게 의대와 법대 등 인기학과에 진학할 기회가 확대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교육부는 지역의 범위나 선발 비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할 시행령을 제정해 2015학년도 대입에서부터 지역인재 전형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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