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정원 구조조정과 관련해 의대와 법대를 대학 정원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의 경우 별도기관이 평가를 거쳐 부실 의대를 퇴출할 예정이고, 로스쿨은 정원이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학 구조조정 대책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따라 교육부가 로드맵을 짤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향후 단계적으로 전체 정원을 축소해야 하는 대학들은 어학ㆍ인문계열 및 공과대학 등의 학과 정원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줄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교육부는 시간이 갈수록 대학 구조조정에서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아지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의대ㆍ법대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를 제외하면 다른 학과의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대학 정원 감축의 세부 사항은 기본적으로 학교에 맡기되 법대ㆍ의대 등 일부 학과에 대해선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향후 특정 학과에 대한 강제적 감원 예외 조항을 둬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달 말 교육부가 발표할 대학 구조조정안은 대학평가 등급을 5단계로 나눠 최상위 1등급은 강제 감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스스로 감원에 나서면 인센티브를 준다. 나머지 4개 등급 대학은 강제로 정원을 줄이게 되며 2~5등급을 받은 학교는 등급이 낮아질수록 감축 비율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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