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대학이 한번 발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게 된다. 또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민도 특별전형을 통해 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은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이나 정원 조정, 대입전형 기본사항 변경, 교육 당국의 행정 처분으로 인한 경우가 아니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바꿀 수 없다. 지난 1일 공포된 개정 고등교육법에서는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입시에 들어가기 1년 10개월 전에 발표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한국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자도 우리나라 기본 교육과정을 이수했으면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특성화고와 평생학습시설 등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해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일한 재직자 역시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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