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율형 사립고 추진 본격화
서울의 자율형 사립고 법인전입금 비율이 5% 이상 선으로 확정되는 등 자율형 사립고 설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인전입금 기준을 매년 받는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를 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비슷한 성격의 자립형 사립고의 법인전입금 비율이 25%인 점을 감안할 때 자율형 사립고는 설립 조건이 크게 완화된 셈이다.
시교육청은 또 심사를 맡을 위원회를 위원장인 부교육감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정했다.
위원은 부교육감과 기획관리실장, 교육정책국장, 평생교육국장, 교육지원국장 등 시교육청 인사가 5명이며, 나머지 6명은 교육위원, 시의원, 법조/언론/교육계인사 및 학부모를 교육감이 위촉하도록 했다.
또한 자율형 사립고와 같은 자율학교는 5년 단위로 지정하되 시교육감의 심의와 학교평가 등을 통해 다시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교과부가 상반기 중 자율형 사립고 30곳을 지정할 계획인 만큼 내주부터 이달 말까지 전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교과부 장관이 정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50%만 따르고 나머지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교육과정을 편상, 운영할 수 있다.
[answer] 김미현 기자 sblion84@hor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