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학교 또는 학원에서 학생들의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특별법은 초, 중,고교 중간, 기말고사와 입시에서 학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를 출제하지 못하게 하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또는 시험을 낸 학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논술과 면접 등 대학 입시에도 적용된다.
또한, 학원이나 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광고 금지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학습 자율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고려, 학원에서 이뤄지는 선행학습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다.
특별법은 발효 후 6개월 뒤인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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