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에서 교과서 선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이를 번복할 수 없게 되었다. 5일 교육부는 선정된 검·인정도서를 변경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의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 선정된 검·인정 교과서를 변경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했다. 하지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규정이 지나쳐 사실상 교과서 선정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들린다.
이와 같은 반응에 교육부 측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번복할 때 의결 정족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교과서 선정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했고, 일선 학교에서 이뤄질 교과서 채택 작업은 해당 교과 교사의 3배수 추천을 시작으로 학운위의 심의 및 순위 결정과 학교장의 최종 선정 등 세 단계로 진행되도록 했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